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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1인당 주 1회만 한라산 탐방 가능 ‘논란’

제주도 “입장권 거래·여행사 독점 예방 조치
“산행하는 것조차 제약받아야 하나” 반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 입장권 거래와 예약 부도(노쇼)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인 탐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4월(3월 예약)부터 시행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 개선 내용을 지난 21일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핵심 내용은 애초 제한이 없던 1인 탐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정상 등반이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1인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했던 예약 인원도 최대 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같은 날 관음사와 성판악 코스의 중복 예약이 불가능하고,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도민 A씨(33)는 “자주 한라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산에 오르는 것조차 제약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악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에 따르면 히말라야 등정을 위한 훈련이 주로 한라산 관음사 코스 등에서 이뤄지는데, 1인당 주 1회만 탐방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산악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여행사 등 특정 관계인이 10명의 단체예약을 하는 등 독점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탐방이 어려워지고, 탐방 예약 QR코드를 몰래 사고파는 뒷거래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라며 “한두 달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최종 운영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 예약 부도자는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위반 시 1년간 예약 탐방이 제한된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