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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대 공사현장 붕괴 사망사고 수사 속도…관련자 줄소환

제주경찰, 관계자들 불러 기초·사실조사 중…아직 입건자 없어
노동부도 이번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지 현재 조사 중
민주노총 제주본부, 철저한 조사·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속보=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사망(본지 2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사고와 관련한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사고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나 기타 불법 사항, 위법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아직 사실관계 확인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센터는 근로자 현황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여부 등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주산재예방지도센터 관계자는 “사고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은 초동조사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과 노동부 모두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2건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모두 건설현장에서 일어났고, 제주도는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도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 발주자인 제주대와 시공사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포함한 각 주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