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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시민 혈세 들어간 전주 지역화폐 술, 담배 구입 캐시백 논란

 

 

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전주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이 술이나 담배를 사재기하는 용도로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카드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매달 30만원을 연 120만원 한도로 충전해 사용할 때마다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 2020년 11월에 도입된 전주사랑상품권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가입자 수가 18만여명을 넘어섰으며 10% 캐시백에 소요되는 예산만 국비 69억 7600만원, 시비 165억 2400만원, 도비 5억원 등 총 24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전주사랑상품권을 일부 가입자가 술이나 담배를 사재기하는데 악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담배의 경우 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사업법을 통한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주사랑상품권으로 담배 한 보루를 4만 5000원에 사게 되면 10% 캐시백 혜택으로 4500원인 담배 1갑이 덤으로 생겨 공고된 담배 가격에 할인을 받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사랑상품권발행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술이나 담배 구입은 착한 소비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도 상충돼 사용처를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도록 한정한 것처럼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제한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내에선 전주사랑상품권도 일종의 화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품목별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용도는 지역 밖으로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까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여서 품목별 제한은 아직까지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호crcr810@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