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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임차인은 '울상'

민간 임대아파트 소비자 물가 맞먹는 임대료 인상 주거비용 부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시도의 경우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지만 전주시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나서면서 임차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시 주요 민간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 등을 파악한 결과 하가 부영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3%씩 인상하고 전주 최초의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인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4%씩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동 영무예다음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3.5% 인상했는데 임대료는 조건별로 서로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계약 갱신 주기는 하가 부영아파트가 해마다 갱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의동 영무예다음은 2년,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는 3년분을 일괄 인상하는 등 아파트 마다 갱신 주기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인 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3.9% 인상을 제안했으며 임차인대표회의는 3.5% 인상을 제안하면서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 팽팽하게 맞서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임대사업자는 3.8% 인상을 제안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3.7% 인상을 제안했는데 결국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여 2년 1회 임대차 계약 갱신을 통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3.7%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면 월 임대료 상승과 함께 보증금도 지금 보다 70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이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상승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맞먹는 인상률이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면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물가도 오르는데 임대료의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부담 증대의 어려움을 감안해 임대료 등을 동결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도화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올해 임대료가 동결됐고 제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 사례가 있어왔다.

 

지난 2017년 부영은 하가지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5%로 정해 입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한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 협의를 거쳐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crcr810@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