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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새 정부,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 징역형→벌금형 완화 추진…법 개정까지 검토

대구시, 경북TP 등 지역 기관·기업 잇따라 대응조직 구성
인수위, 중대재해법 완화 행보…“경영계 의견 수용”

 

 

대구경북 기업과 기관이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직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선 가운데 새 정부 인수위가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행보에 나서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영 책임자가 분리된 기업 구조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결정권자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지역 기업·기관은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월 원장 직속의 중대재해TF를 구성했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임직원과 지역기업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 또한 이달 초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안전협의회를 발족했다. 노동안전팀과 시민재해TF 등 전담조직도 신설해 중대재해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한·태왕 등 지역 건설기업도 안전팀을 안전본부와 안전실로 승격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경영계에선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경영계는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인수위는 중대재해법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정해 내달 국정 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다. 인수위가 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책을 요구했고, 여기에 징역형이 과도해 벌금형 위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처벌 완화에 나서지만, 하위 지침으로 법 규정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인수위는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경영 책임자가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을 통해 표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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