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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검찰개혁법에…“판이 바뀐다” 변호사업계 들썩

광주 로펌, 변호사 자격 갖춘 경찰 영입 모색…경찰통 변호사 몸값 상승
“이젠 경찰에 줄 대야 하나” 푸념 속 “수사 단계 수요 커질 것” 기대감도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일명 검수완박)과 관련해 광주 변호사업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사의 중심축이 검찰에서 급속도로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본 광주지역 일부 법무법인(로펌)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 간부 영입에 나서는가 하면 경찰과의 관계가 돈독한 이른바 ‘경찰통’ 변호사의 몸값도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극한 대치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는 ‘경찰로 수사 무게추가 이동하는 것은 정해진 방향이 아니냐’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27일 광주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지역 로펌 2곳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현직 경찰 간부 영입에 나섰다. 현재 광주경찰청과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소속 경찰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은 줄잡아 10명 안팎이다. 일부는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 입문 후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나머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여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급(경정)으로 활약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찰도 있다.

지역 로펌 일부는 올초부터 이른바 경찰통 변호사를 내세워 ‘변호사 경찰’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로펌행을 결심한 경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서울쪽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 3~5억원, 최소 5년 고용 보장 등 조건이 들리긴 하는데 광주에서 그 정도까지 보장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몇몇 로펌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리지만 영입 성공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경찰 간부는 “일선서 과장급이면 30~50명을 지휘하고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선 “큰 시장이 열린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전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는 ‘고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활동 중인 변호사는 538명이다. 시장 크기와 비교하면 변호사가 많아 변호사 수임료와 수임 건수 모두 하향 추세여서 덩치 큰 로펌이나 이른바 전관 변호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생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그런만큼 검수완박을 계기로 돌파구가 생겼다고 보고 경찰과의 관계를 다지려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안팎에서는 “(수십 년 지산동에서 관계를 다져왔는데) 이제는 경찰에 줄을 대야 하느냐”는 변호사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주변에선 경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가지게 된다며 경찰에 힘이 쏠리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한다. 또 전관예우를 두고도 ‘내가 퇴직한 선배를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후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성립하는데, 경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이 극히 일부라 ‘경찰 전관예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펄쩍 뛰는 경찰도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호사가들은 경찰대 출신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수사경험이 풍부한 경정급 이상의 간부의 경우 ‘부장검사’ 수준의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가 여전한 상태인데다 경찰은 퇴직 간부가 현직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