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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올해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8.48% 상승

전북도, 도내 277만 7823필지 공시·결정
최고 장수군 11.14%, 최저 군산시 6.33%

 

 

전북도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7만 7823필지(도 전체 필지의 72%)이며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48%(전국 하위 7위)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3%보다 낮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 9.17%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가 큰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11.14%)으로 지가 현실화율 반영,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 및 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6.33%)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북 표준지 변동률(7.99%)이 반영돼 상승된 것으로 특히 전주 효천지구, 에코시티, 삼봉 신도시, 완주 용진읍 청사주변 개발, 산단조성, 아파트 조성, 태양광 개발, 전원주택 개발, 경지정리 사업 등 지역별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777만 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산64-5번지(구거)로 262원/㎡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4일에 조정 공시된다.

 

엄승현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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