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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해묵은 법률안 처리 '관건'

법인·소득세,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별회계 조성 등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계류
윤석열 정부 전북 국정과제 현실화 위한 입법안 통과 필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포함된 가운데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약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전북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보면 '대형 국책사업' 관련 항목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실천과제로 명시돼 있다.

 

인수위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입지 등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학교와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과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을 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으로는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하다.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새만금사업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 국가재정법에 새만금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민주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