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치러진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권자는 색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등 전국 7개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 기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도 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는 절차가 다르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된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6·1지방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투표 첫날인 27일에는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격리자는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투표 과정은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다. 다만, 투표소 이동 때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