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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혁신도시 기업 무기한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부지 양도가격을 제한받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매일신문 10일 자 1·13면, 16일 자 12면 보도), 대구시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규제'에 놓인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대구혁신도시 내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조성돼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단지)는 각각 연구개발특구법과 첨단의료단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구특구는 5년, 첨복단지는 10년의 양도제한 기간이 있다.

 

여기에다 대구혁신도시는 모두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구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과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대구첨복단지는 첨단의료단지법과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2015년 연말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기업의 부지 양도가격을 기한 없이 취득가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했다.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기업들의 잠재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며 특히 대구는 이중규제에 놓여 있는 점이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향후 의원 입법을 통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구시는 어느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기업들은 영구히 부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대구는 특히 법이 중복으로 적용돼 혼란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구첨복단지 A기업은 "대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혁신도시가 대구첨복단지, 대구특구와 겹쳐서다"며 "두 가지 특별법이 충돌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크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첨복단지 B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제한이 풀리는 줄로만 알았지 영원히 가격을 제한받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대구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들은 곧 10년이 도래하는데, 더 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대구특구 관계자는 "연구특구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나면 양도제한이 풀린다. 그러나 대구특구는 혁신도시법이 혼재되다 보니 두 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영구적인 부지 양도가격 제한은 대구특구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혁신도시법의 취지는 좋지만 (영구적인 양도가격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발의할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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