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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확대...특별법 개정 추진

김한규 의원 "제주4·3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법 개정안 발의"
직권재심 '군사재판' 수형인 한정...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재심청구
국가기록원 일반재판 판결문 1562건에 수형인 1800여 명으로 추산

 

제주4·3사건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이 군사재판에서 일반재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권고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3중앙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군사재판)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법원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4·3유족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 개별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그 후속 조치를 위한 일부개정안은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직권재심을 청구, 4·3희생자와 유족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빠른 기간에 명예회복이 가능해졌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37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전과자)들은 변호사 선임은 물론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했다.

정부가 발간한 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일반재판 판결문은 1562건에 수형인은 18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4·3의 도화선의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미군정의 양곡(쌀·보리) 강제 공출에 반발, 집회를 열거나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일반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죄명은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이다.

한편 제주4·3사건의 배경이 됐던 1947년 제28주년 3·1절 기념식에는 도민 3만 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념식이 끝난 후 관덕정까지 ‘통일 조국 독립 전취’, ‘삼상회의 지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던 중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해 5월 3·1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328명 중 104명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56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3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은 계엄령이 공포돼 이후에 기소된 도민들은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