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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완전한 분리 '시범운영'

행안부, 자치경찰 이원화 정착 위해 25일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출범
제주.세종.강원,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2024년 시범 운형 후 전국 확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권한 실질화와 재정 지원 확대 등 마련

 

제주지역에서 오는 2024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된 이원화 모델이 시범 실시된다. 오는 2026년에는 전국에서 자치경찰 이원화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경찰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마련과 시범 실시 등 제도개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 제주·세종·강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현재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 권한의 실질화와 재정 지원 확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사무를 맡도록 했지만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은 제주경찰청장이 갖고 있다.

제주특별도지사 직속으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독립기구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법령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개정 경찰법 하위법령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서다.

더구나 현재 시행 중인 ‘제주형 자치경찰’은 국가직 경찰공무원 290여 명과 제주도자치경찰단 소속 지방직 경찰공무원 159명 등 45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으면서 공무원 신분이 혼재된 상태다.

신분이 혼재되고 사무분장도 명확하지 않아서 생활안전 분야는 자치경찰 사무이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나눠졌다.

여성·청소년 업무 역시 자치경찰 사무이지만,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주거 침입’ 사건은 자치경찰이,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이 각각 맡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