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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3대 핵심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 긍정적 신호
여야 합의 안된 공공의전원법, 민주당 단독 처리 시사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하면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등 3대 현안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은 여당과 의사단체의 벽에 가로막혀 연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이들 현안법 모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북 정치권의 막판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22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다음 주가 법안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긴급 안건'으로 분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상존한다.

 

새만금사업법도 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늦게 구성되면서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첫날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이탄희 의원 등 법사위원에게 새만금사업법을,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새만금사업은 내부 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안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비해 사정이 낫다. 공공의전원법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보건복지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전북 몫(서남대 폐교)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년 전 폐지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만큼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정원 복원'까지 상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