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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탁상행정이 내린 복구 명령…부산지역 파크골프장 ‘비상’

낙동강환경청, 낙동강 변 4곳
무단확장 등 이유 지자체 통보
폴대·홀컵·펜스 등 철거한 뒤
새 점용허가 절차 거쳐라 강제
“고령화 등 저변 확대 현실 외면”
3만 여 동호인 규제 완화 요구

 

부산 낙동강 변 등의 파크골프장 4곳이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위기에 처했다. 파크골프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시설물 철거 후 점용허가를 받고,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해 행정력 낭비 논란도 제기된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노년층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청은 지난달 15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강서구 대저수문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해운대구 수영강 파크골프장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홀컵, 폴대, 펜스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강서구청과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이번 명령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홀컵은 총 45홀이다. 부산의 파크골프장은 총 16곳으로 237홀이 설치돼 있다.

환경청은 화명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는 무단 확장이 이뤄졌고, 수영강과 대저수문 파크골프장은 완전히 무허가라는 입장이다. 파크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뒤, 다시 점용허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환경청의 설명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전국적 사안인 만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자체는 원상복구 조치 전·후 사진을 찍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며 “원상회복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점용허가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파크골프장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되고, 설치 시설물도 홀컵, 깃대 등으로 간소한 탓에 점용허가가 꼭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018년 대저수문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데, 당시 깃대 9개, 홀컵 9개만 설치한 게 전부였다”며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가거나 지나갈 수 있는 개방 시설이라서 과연 점용허가 대상이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골프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허가 후 다시 설치하는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앞서 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전체 잔디광장이 파크골프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 대상이 됐다.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점용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철거하고 허가를 받은 뒤 다시 설치하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원상복구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파크골프협회와 대한파크골프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파크골프장 원상회복 철회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골프보다 비용이 저렴해 장·노년층에게 인기를 얻는 스포츠인 만큼 규제가 아니라 파크골프장 확대에 나서 ‘장·노년 생활체육’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의 파크골프 동호인은 3만 여 명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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