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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재정 특례' 없는 전북특별법⋯재정권 확보 '시급'

131개 조문, 333개 특례⋯재정 지원은 강제성 없는 '임의규정'
김관영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국가공기업 설립도 검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각종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같은 국가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전북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다만 전부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빠져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권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엔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김 지사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로 인정받은 조문들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 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교부세 상향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실행 전까지 시행령(6건), 조례(82건) 제·개정 등 입법 절차를 비롯해 특례 사업별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