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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의혹’ 1심 무죄

재판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명씨 ‘증거은닉 교사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 거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명씨가 후보자 추천 등 역할의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기로 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8000만원가량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인 배모·이모씨에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배씨와 이씨 또한 이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과 관련해 세비 일부는 근무에 따른 급여로, 나머지는 김 전 의원이 명씨로부터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세비는 공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씨 활동과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선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명씨가 지난 2024년 자신이 유력 정치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건네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것인 점,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김 전 의원에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명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많은 분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 “명태균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 채무도 명씨 주장이다. 강혜경과 짜고 치는 내용으로 검찰이 나를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