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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22억 지급 보류 타당”

34억대 국제중재서 ‘일부 승소’
민간 운영 2038년까지 138억 절감
“통행료 추가 인하 등 활용 계획”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끌어온 34억원대 재정 지원금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지 않은 재정 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마창대교가 제기한 세 가지 핵심 쟁점 중 가장 큰 금액이 걸린 부가가치세(부가세) 항목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는 중재 금액 34억원의 64%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중재는 2017년 변경된 수입분할 협약의 해석을 두고 벌어졌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재정지원금을 부풀려 받는다고 보고 2022년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경남도는 2022년 4분기부터 쟁점이 된 재정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고, 이에 ㈜마창대교가 지난해 9월 중재를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나눠야 하는지(22억원), 미납 통행료에 부과하는 벌금(통행료 10배) 수입은 누가 가질 것인지(2억원), 수입 분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10억원) 등이었다.

 

중재판정부는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를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그 세금은 ㈜마창대교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번 중재 승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해 온 민자도로 운영 개선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남도는 이미 2022년 통행료를 동결하고 지난해부터는 출퇴근 시간 할인 제도를 시행해 하루 평균 4만7000여대(지난해 기준)의 차량이 혜택을 보고 있다.

 

당초 ㈜마창대교는 과도한 예측 통행량을 기반으로 MRG 협약을 맺어 실제 수입이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 전부를 경남도가 보전해 줘야 했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누적된 재정지원금이 850억원을 넘어서자, 경남도는 2017년 운영사와 어려운 협상 끝에 MRG를 폐지하고 실제 수입을 나누는 ‘수입분할방식’으로 전환했다. 경남도는 이런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대신,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