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21일 접견을 가졌다. 이 때 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접견 장소에 반입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르던 반려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때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이 반려견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래. 잘 지내는구만"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내부에서 면회자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