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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 행정 소송서 승소판결
"기본계획과정서 조류충돌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 제대로 검토 안해"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