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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삼양동 '독립 선거구'...봉개동→'아라동을' 편입 가능성

제주도 선거구획정위, 인구편차 상한선(3만1339명) 초과
제주특별법, 관할구역의 일부 분할 금지...갑.을 분구 안돼
道 "인구와 생활권, 근접성 등 반영해 지역주민 의견 청취"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로 편입이 검토퇴고 있다.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단일 선거구였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이 분리된 후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됐다.

 

14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 기준을 적용하면 삼양·봉개동은 상한선을 초과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66만8579명에서 32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93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를 보면 상한선은 3만1339명, 하한선은 1만446명이다.

 

삼양·봉개동 지역은 3만1794명(삼양 2만6656명·봉개 5138명)으로 상한선에서 455명이 초과됐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가 된다. 이 지역은 삼화지구와 도련동에 공동주택 건립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봉개동은 과거처럼 아라동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삼양동의 독립 선거구가 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느냐”고 물었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는 법령상 증원 없이 동의원 정원은 40명으로 보고 있다”며 “삼양·봉개동은 상한선 초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삼양·봉개동이 갑·을로 분구(分區)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주특별법(37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 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도의원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특례 규정 때문이다.

 

즉, 아라동이나 애월읍처럼 단일 읍·면·동에서 인구 증가 시 갑·을로 분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삼양·봉개동처럼 2개 동지역이 묶인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늘어도 삼양동 일부 마을(도련동)을 봉개동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분구를 하지 못한다.

 

김인영 국장은 “현재까지는 내년 선거에서 의원 정수(40명)는 변동이 없고, 인구편차를 넘어선 삼양·봉개동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인구와 생활권, 근접성 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후 선거구획정위가 결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예전에 속했던 아라동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