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인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2(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 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누리집과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개설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부가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도 개정 시행한다.
우선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내달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된다.
코레일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명절 기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차성일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