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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산불특별법 통과… 피해 복구·지역 재건한다

경남·경북·울산… 재건위 신설
복구 계획 미포함 항목까지 지원
산림경영특구 등 새 성장동력 마련

지난 3월 경남을 비롯해 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피해지역 경제 재건·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피해 지역이 단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산불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입법예고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산불특별법 표결 중 기권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외쳐 논란이 일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는 공간에서 호남에서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이 나왔다”며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산불 같은 재난에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에 상관없이 다들 법안 표결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억지 트집을 잡아 정쟁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