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이 십수년째 정부의 ‘대못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2024년4월15일 8면 보도)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완료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1년 가까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쌓였던 불만이 격화하고 있다.
2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대장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접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29만3천172㎡)’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7년째 규제에 붙잡혀 도시가스 조차 공급되지 않는 50년 전의 낡은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정부에 지속적인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국토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다. 대장안동네에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야 하지만, 현행 지침은 기존 시가지 또는 국가 주요 거점과 연접한 지역만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옆에 국가사업으로 대장신도시가 조성 중임에도 ‘아직 준공 전이라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단취락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결과 반영 일정이나 후속 조치 계획은 한해가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다.
이에 시와 지역 정치권은 잇따라 국토부를 찾아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표(부천을·민) 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LH가 개발하는 지역으로 주택공급이 확정된 만큼, 국토부의 협소한 법령 해석은 문제가 있다”며 현안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유연한 검토 의지만 밝혔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지침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침 개정이 늦어지면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오는 2028년 착공 전까지 단계별로 짜여진 사업계획과 사업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국토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히고 있다. 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삶을 붙잡아온 ‘대못 규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제는 국토부가 답할 차례”라며 “지침 개정 없는 검토만으로는 더는 지역의 시간을 지탱할 수 없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향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