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반세기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50년간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의 위헌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예정된 선고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안면은 병원·식당·마트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를 여전히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에 내건 상수원 규제 철폐 관련 현수막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3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해온 임춘일씨는 “평생 북한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봄엔 60일, 가을엔 45일 단속을 한다. 여름철에는 장마, 녹조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환경과 사람의 공존을 고려하는 새로운 규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헌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고, 장은호 상봉2리 이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수질을 보호한다는 공익 목적 아래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장기간 제한돼왔다. 공익과 지역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7개 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남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수원 규제로 제약을 받는 지역들도 영향을 미치며 파장이 예상된다.
7개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가 선고되면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헌재가 요구하게 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기준을 규제한 조항인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1,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결정될 경우 대대적 제도 개선이 뒷따를 전망이다.
규제의 과잉성과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위헌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주관하는 남양주시는 해당 법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주장을 헌재에 전달했다. 현재 조안면 행정면적의 83.6%가 상수원보호구역 묶여 음식점, 숙박, 카페 등의 용도변경과 주택 신축 등이 제한된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남양주시는 8번의 참고 서면을 제출하고, 조안면 주민 554명과 시 공직자 2천여명의 탄원을 전달했으며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상수원 규제로 조안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어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자체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시 또한 어쩔수 없이 단속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해야 해 지방자치권도 같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