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인 3·15의거 참여자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인 만큼 국가 차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명예 선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15의거 참여자 일부로 구성된 ‘3·15의거 진실·화해위 결정자 추진위원회 일동’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유공자 인정과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고교생일 때 의거에 참여해 현재 80대 고령이다. 이들은 “466명 중 개인정보 등 문제로 연락이 닿은 일부만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유족 등도 연락이 닿지 않아 못 찾는 경우가 있다”며 “창원시는 TF팀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훈 등록 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정부는 민주유공자 인정을 포함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과 포괄적 구제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과거사 사건들은 이미 국가 책임이 인정되어 배·보상, 유공자 예우, 법률적 지위 회복이 이뤄졌다”며 “대정부 탄원서를 보내봐도 고령 피해자들의 생사와 명예가 걸린 사안임에도 어느 기관도 해결 의지나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466명=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최근 5년간 활동을 이어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3·15의거 참여자(진실규명대상자)는 466명, 사망자는 총 16명으로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3·15의거 고문 등 피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시작으로 총 466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명단을 정리했다. 당시 3·15의거 중심이 된 마산지역 소재 8개 고교 등 학생들 외에도 초등생과 중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마산 지역 노인층이 주도해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켰으며, 마산 시민 수만 명이 이에 호응해 대규모 시위로 확산됐다는 점도 밝혀냈다.
위원회는 종합보고서에서 국가는 3·15부정선거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규탄 시위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 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공식사과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과 참여자의 명예선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회복 ‘하세월’= 3·15의거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은 더디다. 2019년 6월 25일 당시 이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020년 9월 최형두 의원이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 가결되어 2022년 1월 시행됐다. 당초 발의안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별법이었지만, 3·15의거 관련 유공자가 4·19혁명 유공자에 일부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진실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나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당초 40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