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지만, 정부는 일회용컵 값을 음료가격이 포함하는 유료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 컵에 라벨을 붙여야하고, 수거·세척·살균·재공급 과정에서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 100~200원의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받는다.
예를 들어 커피값 4000원에 컵값 200원을 별도로 책정해 4200원을 받는 방식이다. 텀블러를 갖고 온 고객은 컵값 200원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이 정책이 확산되면 카페를 찾는 고객들은 텀블러를 지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주지역처럼 컵을 매장에 반납해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사용이 줄지 않고, 음료값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실례로 제주를 방문 관광객들이 카페 방문 시 텀블러를 지참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했고, 현재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전국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점포는 보증금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자발적인 참여 업체에는 현판 교부와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고, 미 이행 업체 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도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3410곳의 매장 중 46개 브랜드 534곳(15.6%)에서 일회용컵 보증제에 참여해 반환 시 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회용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시행 한 달 뒤인 2023년 1월 16.7%였지만, 그해 10월 78.3%를 기록했다. 올해 10월 현재 월 평균 컵 반환율은 61.8%다.
도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동일한 정책으로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되, 제주에서는 보증제와 일회용컵 유료화 정책 2개 모두를 실시하는 투 트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커피·아이스크림점 39곳 전 매장에서 지난 8월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도입했다.
우도에서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경우 매장에서는 보증금 1000원이 포함된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해 준다.
제주도는 우도에 23억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구축했다. 이 센터는 하루 평균 4000개의 다회용 컵을 세척할 수 있다. 물량이 폭주할 경우 최대 8000개까지도 세척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일회용컵 5개를 재활용도움센터에 갖고 오면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재활용도움센터에 일회용컵을 반납한 도민은 5만5738명에 수거량은 95만4799개다. 지급된 종량제봉투는 15만9729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