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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10년 의무 복무...정부 '지역의사제' 도입

제주대 의과대학 등 32곳에서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전형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등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선발 절차와 지원 방법, 의무복무지역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까지 학비로 지원된다.

 

지방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위반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을 방침이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내달 3일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는 연평균 500명대로 예상된다.

 

제주대학교 의대는 2025학년도 7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40명을 뽑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대 의대생 재적 인원은 총 310명이다. 학년별로 보면 ▲의예과 149명(1학년 103명·2학년 46명) ▲본과 161명(1학년 48명·2학년 41명·3학년 43명·4학년 29명)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따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에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주거·교통·자녀 교육 등 정주여건 지원이 제공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제주에서 근무 중인 전문의는 제주대병원 9명, 한라병원 6명, 한국병원·중앙병원 각 3명, 서귀포의료원 2명 등 모두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