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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국세 개별소비세...지방세 이양 추진"

제도개선안, 골프장.카지노 입장료를 지방세로 전환 검토
특별법-지방세 충돌하는 모호한 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
道 "건건마다 제시하는 ‘포지티브’ 대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

 

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1만2000원), 카지노입장료(2000원), 경마장입장료(1000원)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2023년 기준)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

 

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122조)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적용 확대를 제한하면서 특별법과 충돌하고 있다.

 

실례로 국제선박 등록 특구인 제주도에는 1352척의 선박이 등록됐고, 지난해 2477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와 기간 연장은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특히, 도는 권한 이양 대상을 건건 마다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권한 이양이 될 수 없는 사무를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11건의 제도개선안에는 정부가 가진 3㎿ 초과 태양광발전 인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풍력과 동일하게 태양광도 공공자원으로 규정해 재생에너지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관광숙박업 등급 조정을 문체부 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사립 외국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추진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시 국토부가 아닌 도와 우선 협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민철 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특별법 조문과 각 개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입법 공백이 발생했고, 일부는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권한 이양이 더디게 진행됐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 동안 7단계 제도개선으로 총 5321건의 국가 사무와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