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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노동자 사망 땐 사업주 ‘징역’…‘죽음 외주화’ 줄어들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8일 처리
어제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시행
50인 미만 3년 유예·5인 미만 제외

내년부터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관련기사 6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법을 처리했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반면 애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다. 원안은 결재권자에게, 정부안은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정의 규정 역시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 등 하급자 또는 하도급 관계 등으로 책임을 돌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경제계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탄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