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4·3과 관련해서는 (배·보상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그 기준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일단 3개년에 걸쳐서든. 5개년에 걸쳐서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1차년도가 2022년도가 돼야 한다라는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이날 전 장관과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 보상 금액을 반영하는 문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입법의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 용역 단계에서 보상금 기준과 관련 희생자 나이·직업·임금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당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게 4·3 배·보상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로 배·보상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배·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는 좀 더 공론화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가을에는 좀 더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토론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보상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