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4.1℃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1.2℃
  • 맑음원주 23.8℃
  • 맑음수원 22.8℃
  • 맑음청주 25.4℃
  • 맑음대전 25.0℃
  • 맑음포항 19.1℃
  • 맑음대구 25.5℃
  • 맑음전주 23.3℃
  • 맑음울산 20.3℃
  • 맑음창원 21.2℃
  • 맑음광주 25.2℃
  • 맑음부산 21.5℃
  • 맑음순천 23.8℃
  • 맑음홍성(예) 23.8℃
  • 맑음제주 21.4℃
  • 맑음김해시 23.1℃
  • 맑음구미 25.2℃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아파트 낙찰가율 100% 육박…불붙은 경매시장

취득세 중과 예외 ‘1억원 미만 아파트' 싹쓸이

 

 

강원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 선에 근접했다. 지방 비규제지역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향한 투기성 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법원전문경매업체 지지옥션의 조사 결과 올 9월 기준 강원도 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97.6%로 집계됐다. 전국 8개 지방광역도와 비교할 때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전남, 충남 다음으로 컸다. 이 시기 도내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보다 3.1명 급증한 9.4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낙찰가율 형성은 도내 1억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꾸준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예외 대상으로 구분돼 취득세율이 1% 수준이다. 이 같은 빈틈을 노린 수도권 투기세력이 갭투자, 임대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세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낙찰된 경매에서도 1억원 미만 거래가 수두룩했다. 실제 올 9월 아파트 낙찰건 중 원주 단구동 소재 A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대부분 1억원 미만이었지만, 매각가율(119.1%)·응찰자 수(19명)가 최대였을 정도로 투기성 수요가 집중됐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