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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 17.2% ‘역대 최고'

 

 

신규 브랜드 공급·매매시장 과열 전국 3번째 많이 올라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전년比 5배 … 9억원 이상 ‘0'
1주택자 과세지표 지난해 기준 적용 세부담 완화 전망

 

올해 강원도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신규 브랜드 공급과 매매시장 과열 여파로 17%대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강원도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0%에 달하며 첫 통계시점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21년(5.18%)보다는 12.02%포인트나 더 오른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세 번째로 컸다. 당초 최고 변동률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듬해로 주택 붐이 일었던 2012년(16.0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강원도 아파트시장은 국가적 호재와 견줄 정도로 과열됐던 셈이다.

공시가격 급등은 신규 주택 공급과 시세 과열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새 집 선호도 확대로 지난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량은 3만508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평균 매매가격도 2021년 1월부터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 2월 들어 1억8,562만원까지 올랐다.

과열 현상은 가격별 분포에도 반영됐다. 올해 도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만3,941호로 전년(2,959호)보다 5배가량 늘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도 28호에서 46호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3억원 이하였던 주택들이 올 들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거 흡수된 셈이다.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부담을 피해 갈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인별로 소유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을 초과해야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도내에는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과표 산정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기로 해 시세가 급등했더라도 11억원에 못 미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윤종훈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장은 “잇단 신규 브랜드 공급과 높은 인기, 매매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공시가격 산정에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지자체·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