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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분과위 심의 패싱' 논란

6월 말 행안부에 2000쪽 초안 제출...중간보고 생략 '파열음'
4.3연구소 "2023년 11월이 마지막 회의...초안, 심의 안 받아"
4.3평화재단 "정부 4.3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정 절차남아"

과거사 해결의 모범 교본이자 4·3사건을 집대성 한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비 28억원을 투입한 4·3 추가 진상보고서 초안을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초안은 2000쪽 분량으로 제주지역 전 마을의 피해실태는 물론 재일제주인 피해, 미군정의 역할, 군·경 토벌대의 작전 지시·학살 주체 등 방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그런데 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는 2023년 11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초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4·3연구소 관계자는 “광주5·18진상조사는 자문단에서 100여 차례 사전심의를 진행해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재단은 초안 작성 전에 도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4·3중앙위원들은 ‘분과위 패싱’에 이어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 위원은 “당초에는 지난해 연말에 보고서가 발간돼야 하는데, 6개월 연장된 것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분과위가 요청한 것”이라며 “심의 절차를 어기면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4·3평화재단은 미국을 방문해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 현대사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끝에 2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추가 진상 보고서 초안을 내놓게 됐다며 심의 절차 위반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이사장은 “지난달 정부에 제출된 초안이 4·3중앙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이제부터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갑론을박을 해야 하는데, 일부 분과위원들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연직 위원인 새 정부의 장관 등이 참여하는 4·3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보고가 이뤄지면 오는 12월쯤 정부의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안은 수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03년 정부의 4·3진상보고서는 ‘피해 실태’ 위주로 기술됐다. 이로 인해 미군정에서 발생한 4·3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과 책임, 양민을 학살을 지시하거나 작전을 수립한 토벌대 수뇌부의 과오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추가 진상보사 보고서는 2023년 보고서의 부족한 부문을 채우는 한편, ▲지역별 피해 ▲행방불명 피해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실태 등 6개 주제별로 초안이 작성됐다.

 

한편, 2003년 발견된 정부의 진상 보고서에는 4·3당시 민간인 78%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여성·노인이 약 30%를 차지하면서 국가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진압 작전의 지휘·명령 체계는 규명하지 않았다.

 

또한 군인이 아닌 민간인 2530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자체가 불법이지만, 정부의 보고서에는 서술되지 않았다.

 

4·3평화재단은 4·3당시 12개 읍·면 165개 마을의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행방불명 희생자 실태를 세밀하게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1만4442명의 희생자를 본적지로 분류했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마을별·거주지별로 재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