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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미등록 이주아동 돕자니 위법… 조례 만드는 경기도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3)] 난감한 지자체들

공적확인제도, 도입부터 난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알면
공무원들 통보해야 하는 의무
위험 감수하고 동참할지 의문
道, 정부에 법 개정 건의 방침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적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8월14일자 1면 보도)해보자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10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에서 추정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요 등이 반영된 결정인데,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현행 법 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미등록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그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면 시군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따른다. 관련 제도가 첫단추를 꿰기도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보 의무가 걸려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라며 “지금은 시군 조례로도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있지 않아서 일단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 사업화는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공적확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화가 목표인데, 공적확인제도로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 전까지 법무부에 법 개정 등을 건의해 시군 참여를 높여볼 방침이다. 공적확인제도 이외에도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 사업 등도 검토해보고 있어 법무부 결정의 필요성이 더해지는 시점이다.

 

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각 시군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나 시군 상황에 따라 입장이 나뉠 수밖에 없다”며 “먼저 통보의무에 따른 어려움부터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법 개정이나 예외조항에 포함 등 어떤 방법으로든 좋으니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