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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시내버스 운영 차질… 준공영제 개선 불가피

[초점] 창원 버스기사 통상임금 승소 파장

잇단 소송… 사측 수백억 부담
업체 대표들, 29일 대응 방안 논의
노사 “시가 해결책 모색 나서야”
시 “노사 상생 협의안 마련 필요”

 


속보= 창원 시내버스 기사 수백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나머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으로 당장 시내버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준공영제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1면)

 


◇판결 줄줄이 영향= 25일 창원시와 버스회사 노사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13건 정도다. 이 중 창원시 6개 버스회사 기사 등 78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급분 지급 소송이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사측은 한 명당 2000만~3000만원, 총 200억원 상당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창원에서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는 9개사로 전체 기사는 1600명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이번 소송을 포함해 여러 업체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모두 1000명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소송에서도 사측이 모두 패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3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협의 난항= 이번 소송에서 노조는 일부 승소라는 점에서, 사측은 패소했기에 판결문을 분석한 뒤 각자 의견을 모아 항소 여부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버스업체 대표 등은 이르면 오는 29일 한자리에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창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분할 상환의 가능성도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에선 소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만큼 이자 지급 없이 장기 분할 지급 등의 방안으로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노사는 창원시에서 소급분을 지급하거나 중재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표준운송원가 등에 근거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판례 등에 따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구와 대전에서 일부 시내버스 회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자체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사 양측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생 협의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 등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들이 줄도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 최악의 경우 대중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준공영제 손질 불가피= 시는 2021년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도입 전후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원에서 2024년 85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재정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원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다. 내년 통상임금 반영 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과도한 비용 투입이나 파업 등에 따른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등을 위해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협약 갱신 주기는 5년이다. 시는 준공영제 제도·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