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지역 '풍선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비춰진다.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도권 외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며 풍선효과의 '출구'를 차단한 것. 여기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시켜 시장 흐름의 경로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기 부양책이 동반되지 않은 지역을 향한 '핀셋 수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침체기를 겪는 충청권 시장을 살릴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높였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었다.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이 한도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6·27 대책의 강화판인데, 수도권을 묶으려는 목적성은 분명하지만, 대출 강화로 인해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지방을 향한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며, 이후 정부 대책에는 미분양과 매매시장의 침체를 겪는 지역을 위한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시선은 냉랭하다. 혹시 모를 부양책을 기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에서도 지방은 빠졌다.
지방 시장의 침체는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8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수도권(0.17%)과 서울(0.45%)은 상승한 반면 지방(-0.05%)은 하락했다. 대전(-0.12%), 충남(-0.08%)도 매매가격이 줄었다. 같은 달 충청권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2592가구로 전월 대비 43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 478가구, 충남은 1417가구, 충북 640가구, 세종 57가구에 달한다.
민간 전문가들도 지방 시장의 침체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는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묶어서 지방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확률은 낮을 것"이라며 "대전은 공급물량이 많은 상황이라서 상승여력이 높지 않고, 세종은 공급물량은 많지 않으나 수요가 아직은 부족해 거래량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효과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단기적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방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공급이 수반되지 못하는 규제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