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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올해 시행령에 옛 지명이… 지역의사제 ‘졸속’ 지적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전국 의대 23곳 대입 전형 도입
졸업 후 의무 복무해야 할 지역
일반병상 수 많은 군·구 지정돼
의료격차 해소 취지 불구 의문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될 ‘지역의사제’의 세부 내용을 정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8년 전 사라진 인천 미추홀구의 옛 지명 ‘남구’가 등장했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가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이 인천에서 일반병상 수가 많은 군·구로 지정되면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추홀구 옛 지명 ‘남구’가 버젓이

 

보건복지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내 의과대학 23곳에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7학년도부터 인천·경기지역에서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이 지역의사제 전형을 운영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정한 권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의대가 있는 시·도에 따라 정해진 권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시행령에 2018년 7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천 미추홀구의 옛 지명 ‘남구’가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시행령을 보면 인천에선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남구·옹진군(인천중부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병상수 많은 지역에 의사 배치? 선정 기준 의문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사들이 인천에서 일반병상 수가 많은 군·구에서 일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의료취약지 등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공급해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의사들이 의무로 복무해야 하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의료취약지(인천은 강화·옹진군)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상수급관리체계’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에서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으로 정해진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일반병상 수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권역이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관리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병상 수와 인구 수, 인구 유출입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곳이다. 오히려 이번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에서 제외된 연수구·남동구(인천남부권)는 당시 일반병상 수 부족으로 공급이 필요한 권역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이 계획안에도 미추홀구는 ‘남구’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국민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법의견’ 게시판에는 ‘인천을 직접 가보고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인천, 경기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지역을 정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천의 의료취약지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된 권역을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에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 의무복무지역 등을 바꿀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인천 미추홀구의 지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