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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국회 입법으로 추진"

위성곤 의원, 국가-자치경찰 조직법.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이관 골자...2028년 전국 시행 목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치안정감 또는 치안감)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112종합상황실은 국가-자치경찰이 통합 운영한다.

 

자치경찰의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한 이원화 제도는 202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사무권·인사권, 지휘·감독권 등 권한·책임이 부여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총괄·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견제·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의결기구(합의제행정기관)를 수행한다.

 

필요한 인력은 국가경찰의 자원자를 통해 자치경찰(지방직)로 전환하되, 부족 인력은 시·도지사가 적정 범위에서 신규 채용을 하고, 필요 시 인사교류로 충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교부세(가칭)를 신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을 활용한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의 추진안도 있지만 일정이나 로드맵이 늦어지면서 이원화 모델을 확실히 도입하기 위해 입법 정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직 분리 시 역할도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경찰은 기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통해 정보·안보·외사·대테러·광역범죄 등 국가경찰 사무와 수사 사무를 전담한다. 여기에 거점 중심의 ‘기동순찰대’를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치안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다만, 복합범죄와 광역사건 등사무 경계 설정이 어려운 경우 조정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원화 모델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제기됐다. 우선 현행 18개 시·도경찰청(경기도는 남·북부청)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전국 261개 경찰서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대 신설 시 인원·청사·장비 이중 배치로 기존 경찰예산의 2배가 소요될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경찰관서장의 증가로 고위 인사의 자리 채우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국가-자치경찰의 이중 운영에 따른 현장에서 혼선과 성과주의로 인한 상호 경쟁 관계에 대한 지적도 불거졌다.

 

한편, 정부는 2021년 7월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사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사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가-자치경찰의 해당 사무(지역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는 중복됐다.

 

토론회에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사무만을 구분한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이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