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가 10년 만에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인 대정향교와 함덕연대 등 150개소(유형문화유산 6, 기념물 98, 민속문화유산 45, 문화유산자료 1)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유산 주변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와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 150개소 가운데 100개소(66.7%)의 기준이 완화됐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규제가 가장 강한 제1구역(개별 검토 구역) 면적은 기존 3.76㎢에서 2.25㎢로 40.1%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유형문화유산인 대정향교의 경우 이번 조정에 따라 1구역 면적이 기존 16만3611.1㎡에서 12만4544㎡로 줄어들었다. 문화재 지정구역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각 20m까지만 1구역으로 축소·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남측 도로 기준 경계 조정도 2구역(고도)에서 3구역(타법)으로 완화됐다. 후면 산지 능선 이면 지역도 3구역으로 바뀌었다.
2구역은 문화유산별로 건축할 수 있는 최고높이가 설정돼 있고,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등 건축행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고시일인 13일부터 적용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