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 보도접한 피해자 가족들
연락 주고받아… 권리회복운동 전개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부름으로 징집돼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물론 참전 여부도 인정받지 못한 국민방위군(7월 21일자 2면 보도=외면받은 아픈역사 '국민방위군'… 새로 만드는 경기도史에 담긴다)의 권리를 찾자는 운동이 펼쳐진다.
27일 경인일보 보도를 접한 국민방위군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에 거주하는 김연호(50)씨는 "아버님이 정부로부터 국민방위군 징집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국민방위군 피해자 고 진남용씨의 유족(7월 2일자 7면 보도=진실규명 돼도 국가유공자 인정 못받는 국민방위군) 등과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호씨의 부친인 김기종(1924년생)씨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에 동원됐고,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속초 간성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전쟁 직후 경황이 없어 참전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건강이 악화하면서 생전에 명예라도 되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보훈처에 참전 사실 인정 신청을 했다.
인우보증까지 했지만 군번도 없는 국민방위군 신분이라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보훈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한 김씨는 최근 경인일보 기사를 계기로 다시 국민방위군 명예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행정심판이 끝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경인일보 기사를 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어렵사리 여러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암 투병 중이시거나 고령이라 거동이 힘드시더라. 계속 국민방위군과 그 유족을 찾겠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국의 피해자들이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그 인정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