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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도내 건축물 97% 정기점검 대상 제외 ‘안전 사각지대’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건물 현행 법상 미포함… 자체 점검
노후건물 최근 잇단 안전사고
전문가 “관리제도 보완 시급”

최근 도내 노후건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경남 지역 건축물 97%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31일 낮 12시 23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외벽 처마 쪽에 달린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상가와 주거시설이 복합된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 1989년 준공됐다. 사고 직후 확인된 건물 외벽은 곳곳이 변색하고 창문과 구조물은 노후화 흔적이 뚜렷했다. 건물 연면적은 1852.41㎡다.

 

같은 날 오후 10시 31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선 2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천장이 무너져 1명이 잔해에 깔려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1987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용도로 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원인은 ‘건물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나왔다. 건물 연면적은 164.54㎡다.

 

 

사고가 있었던 두 건물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물임에도 법적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제정된 현행법(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0~3000㎡ 이상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기적인 구조 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법 제정 이전에 준공됐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 건물은 점검 의무에서 제외되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한다.

 

경남 지역 건축물 97%가 해당 규정이 지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 지표누리 ‘2024 건축물 현황’ 등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72만9460동 중 97.62%(71만2157동)가 연면적 3000㎡ 미만인 소규모 건물이다. 이들 건축물은 국가 차원의 정기 점검을 받지 않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체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기 점검 대상인 국·공유 건축물 또한 2만2573동으로 전체의 3.09%밖에 되지 않는다.

 

경남 지역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25만2315동에 달한다.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진주시(2만5585동)다.

 

전문가는 노후 건축물 관리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정민 국립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전문 지식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문제 유무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며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정비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관리 제도와 인력 양성 등이 현실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축물 관리법 대상에 포함해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건물의 설비와 구조물 등의 점검을 돕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