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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우주항공청법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 12일 첫 논의서 법안 10개씩 교환
"다음 회의때 의견일치 상황 공개 예정"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마련
여야 첫 논의서 법안 10개씩 교환
다음 회의때 의견일치 상황 공개
상당수 이견… 최종 합의 미지수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 ‘여야 2+2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은 무산됐지만 8개월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논의 진척이 없던 특별법의 통과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 당의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회의다. 여야 2+2 협의체는 12일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으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 다만 총 2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어서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법을 3번째 순위에 배정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개 쟁점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행안부의 정부 조직법이 포함돼 있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된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 처리와 관련,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다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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