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소비쿠폰을 거래하려는 사례가 올라오면서, 부정유통 및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재현되고 있다.
지난 21일 당근마켓 등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 “주소지와 생활하는 곳이 달라, 쓸 시간이 없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들이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선불카드도 발급수단에 포함된 것인데, 불법 현금화로 정책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때에도 발생했던 문제다. 당시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성행해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형된 검색어 형태로 이에 대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 경기도소비쿠폰TF에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부정유통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없다. 관련 사항 적발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는 경우,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