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도 곳간 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10월22일자 1면 보도)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세입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경기도에서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면 도에 걷히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 재정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부동산 구매 열풍이 불었던 2021년엔 취득세가 10조9천301억원이 걷혔던 반면, 거래가 잠잠해진 2022년엔 8조7천555억원으로 줄었다.
그에 따라 도 곳간 사정도 2022년 이후 점차 위축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도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액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내년에도 실질적인 도 세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시점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요인 모두 살피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영향이 다음 달이나 12월 세입액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도의 힘만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운 만큼, 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긴급한 재정 수요’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하려면 추경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 물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도 세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발표 여파로 부동산 시장엔 ‘거래 절벽’이 형성될 것이다. 일부 풍선 효과를 누리는 지역도 있겠지만 거래량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메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에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서 나타나는 문제”라며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그 대신 국고 보조 사업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추후 거래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편 방식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강력하게 부과해 시장 공급을 늘리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