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맑음인천 -5.9℃
  • 맑음원주 -8.5℃
  • 맑음수원 -6.9℃
  • 맑음청주 -4.2℃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포항 -2.7℃
  • 맑음대구 -4.2℃
  • 구름조금전주 -5.1℃
  • 맑음울산 -3.3℃
  • 맑음창원 -2.2℃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순천 -3.4℃
  • 맑음홍성(예) -7.1℃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김해시 -4.3℃
  • 맑음구미 -5.9℃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갖는다…노동환경 개선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가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업무가 집중돼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감독 사각지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에 익숙한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중대 사안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 시행에 대비해 근로 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촘촘히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지사는 이날 김 장관에게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 제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6가지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