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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최대 120개월 적립 후 지급… 보험료 인상·정년연장 변수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법정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 도민의 소득공백기를 메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기로 해 주목된다. 만 60세 퇴직 후 63~65세 국민연금 수령 전 주민에게 재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매년 1만명, 최대 10만명을 모집 목표로 제시했지만 전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0.4%에 불과한 현실에서 가입률 저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실질적 참여율 제고가 제도의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0~55세 연소득 9352만원 이하 수입 구간별 1~4차 순차 모집 예정 재원 확보 방안·원금 손실 간과 ‘하위 선착순 가입’ 형평성 우려도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기 대비=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으로,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연령대에 따라 63세(1961~1964년생)~65세(1969년 이후)로 3~5년간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매월 일정금액(8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도가 월 2만원씩 최대 120개월 동안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최대 120개월까지 적립 후 일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매월 8만원씩 960만원을 납입하면 1302만5503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으로, 누적수익률 35.7%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내 거주 소득자 중 연 소득 9352만4227원 이하(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준용, 매년 해당연도 기준에 따름)이다. 도는 매년 연간 약 1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누적 1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 신청은 소득 구간별로 1차에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속·형평성 우려=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성, 형평성 등 우려가 없지 않다. 투자 가능 상품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지만, 도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도민이 이를 간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합의와 정년연장 논의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년이 늘어나 소득 공백 자체가 줄어든다면 도민연금의 필요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재원 확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 부담분은 도비 50 대 시군비 50 비율로 책정돼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노치환(비례) 도의원은 “도에서 한다고 하면 안심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본인들에 이득이 큰, 수익률 높은 위험상품을 가입 권유할 수도 있다. 또 도에서 수익률을 2~3%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금리에서야 그렇다. 변동 가능성, 위험성 있는 부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일수(거창2) 의원은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하위 소득부터 선착순 가입 신청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세액공제, 기금 이자수익 환원해 실효성 제고= 도는 기금 조성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세액공제와 기금 이자수익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인형퇴직연금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수익률 변동 우려와 관련, “원금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창구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조례안에는 없지만 내부 지침이나 차후 금융기관과 협약 등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에 정확한 상품 안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